○···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교육기회가 확대될 전망이어서 눈길. 최근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결혼이민자등의 교육받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 추진으로 결혼이민자가 배우자 등 가족들의 적극적 지원을 받아, 사회적응과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한국어 교육, 직업교육·훈련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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