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구 의석수 22석 늘지만 농어촌은 9석 축소 전망
한농연 “농어업인 피해 없게 조정협상 공정·투명해야” 주장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해 농어촌 지역구 국회의원수가 9석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업계는 선거구 조정이 자칫 농어업 분야의 대표성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현재 지역구별 인구편차 기준을 3대1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은 헌법에 불합치된다”면서 “인구편차가 2대1이 넘지 않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수도권 지역구 의석수는 22석이 늘어나지만 농어촌 지역인 영남권과 호남권은 각각 5석과 4석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달 31일 성명서에서 “이번 판결로 인해 노령화와 인구감소, 동시다발적 FTA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농어촌 분야의 정치력과 대표성은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되고 시장개방의 고통을 강요받아 온 400만 농어업인들의 의사는 도외시한 채 이번 헌재 판결 이후 여·야 정당들이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점을 한농연은 각별히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무엇보다 농어업·농어촌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구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한다”며 “각종 법령 및 정책의 결정은 물론 예산의 편성과 관련해 농어업·농어촌 분야의 대표성이 훼손·축소돼 400만 농어업인들의 직·간접적인 피해로 연결되는 일이 없게끔 농어촌 지역 선거구 조정협상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농어업인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나아가 여·야 정당들은 농어업·농어촌 부문 인사들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진출을 획기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며 “능력있는 인재들이 다수 진출해 소외되고 낙후된 농어업·농어촌의 회생과 발전에 신명을 바쳐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여·야 정당들이 400만 농어업인 앞에 분명히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선거구 획정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입법조사처는 11월 3일 ‘이슈와 논점’에서 “인구 외에도 비인구적인 요소로서 행정구역, 지세, 교통사정, 생활권 내지 역사적, 전통적 일체감 등 여러 가지 정책적·기술적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며 “선거구 획정시에 비례대표 의원과 지역구 의원간의 비율이나 정수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구 획정이 헌법적으로 타당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구속력을 가진 안을 제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나 기준의 법정화 등 제도검토도 요구되고 있다”고 제시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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