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구 획정 불합치 결정…농어업계 ‘반발 고조’

 

하한인구수 미달 선거구 25개 중 7곳 제외하면 모두 농어촌
전·현직 농해수위 소속 의원 지역구 다수 포함…우려 목소리


현행 선거구 획정제도가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여·야는 ‘지역대표성이 결여된 판결’라며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선거구 축소 대상에 포함된 농어촌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은 농어업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헌재의 판결에 반대입장을 강하게 표출했다.

▲현재 선거구, 헌법 불합치=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인구편차 상하 50%(3:1)를 기준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그 전체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며 “현재의 시점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33.3%, 인구비례 2:1을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즉, 최대인구 선거구와 최소인구 선거구의 지역구별 인구편차 비율을 현행 3대1에서 2대1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3대1에서는 상한인구수가 31만406명, 하한인구수는 10만3469명인데 이번 헌재결정에 따라 2대1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상한인구수는 27만7966명, 하한인구수는 13만8984명로 조정된다. 이에 상한인구수를 넘는 선거구와 하한인구수에 미치지 못하는 선거구는 각각 분리 또는 통합할 수 있다는 게 헌재의 입장. 이 기준에 따라 현행 총 246개 선거구 중 상한인구수를 초과한 선거구는 총 37개이고 하한인구수에 미달한 선거구는 총 25개로 나타났다.

여·야는 이 같은 헌재의 판결을 두고 지역대표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30일 현안브리핑에서 “대도시 인구밀집 현상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지역대표성의 의미가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고 새정치민주연합도 같은 날, “인구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 뿐 아니라 농어촌의 지역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말했다.

▲농어촌 대변 축소 우려=여·야가 이처럼 비판하는데는 하한인구수 미달 선거구 25개 중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구라는 점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는 정읍시, 무주군·진안군·장수군·임실군과 고흥군·보성군 등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원의 지역구 뿐만 아니라 이전 농해수위 소속의원의 지역구인 고창군·부안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영주시, 홍천군·횡성군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보은군·옥천군·영동군, 등 25개 중 7개를 제외하면 모두가 농어촌 지역구로 분류된다.

농해수위원들은 농어촌 지역구가 축소될 경우 농어촌 지역구 국회의원도 감소하게 되는 만큼 농어업이 국회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담양군은 함평군·영광군·장성군으로, 곡성군은 순천시로, 구례군은 광양시로, 남해군·하동군은 사천시로 각각 선거구가 편입돼 농어촌 지역구가 2석 축소된 전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20대 총선에서도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선거구 조정대상 지역구의 농해수위원은 “단순히 인구만으로 선거구를 나눠서는 안되는데, 지역대표성과 농어촌특수성을 함께 고려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지금 추세를 보면 도시는 늘어나고 농어촌은 줄어드는데 앞으로 농어촌 지역구 국회의원이 계속 줄어들게 되면 누가 농어촌을 대변해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