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처 보고서 소수 대농 중심 아닌 쌀산업 경쟁력 제고 취지 맞게 운영 강조

들녘경영체가 소수의 대농이 아닌 다수의 중·소농이 참여하는 형태로 육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는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은 중·소농의 공동경영을 통한 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9년부터 들녘경영체를 지정해 교육·컨설팅과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들녘경영체란 집단화된 농지 50ha 이상으로 육묘·이양·재배관리·수확 등 농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2014년까지 총 158개소를 선정, 2020년까지 500개소로 늘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2015년 들녘경영체 육성 예산안으로는 전년보다 60%이 늘어난 15억원이 편성됐다. 이 예산안 중 시설·장비 지원예산에는 전년 대비 50% 늘어난 10억원이, 교육·컨설팅 지원예산에는 전년 대비 100% 늘어난 5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이 보고서는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에 대해 “소수의 대농위주 경영체에 대한 지원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들녘경영체를 지정할 때 농가호수 및 경지규모에 대한 제한요건이 없어 일부 대농위주의 소수농가로 구성된 들녘경영체에도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9~2014년에 지정된 들녘경영체 중 농가당 재배면적인 10ha이상인 경영체는 총 7개소로 평균 참여농가수는 13호이고 평균 재배면적은 총 205ha, 참여농가당 면적은 15.6ha. 2013년 기준 쌀 전업농의 호당 평균 재배면적이 5.9ha라는 점에서 참여농가당 재배면적 15.6ha는 ‘대농’임을 짐작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들녘경영체 지정요건에서 농가호수 및 경지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계약재배 및 집단화된 농지 50ha 이상 등 일정요건만 갖추면 지정 후 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교육·컨설팅은 참여농지 규모에 따라 그 지원액도 늘어난다”며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은 다양한 규모의 농가 공동경영을 통한 새로운 지역단위 규모화 영농모델로 추진된 만큼 소수의 대농위주 경영체보다는 다수의 중소농이 참여하는 경영체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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