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취약 농가 가사도우미 독거노인도 지원
국민연금 보험료 3만 8250원→4만950원 증액


취약농가 인력지원을 위한 가사 및 영농도우미가 확대되고,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액이 인상되는 등 2015년 농촌복지예산이 일부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농촌복지예산은 4560억1500만원으로, 올해 4277억4000만원 대비 6.6%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고령 및 취약 농가를 위한 가사도우미 지원조건이 65세 이상 부부가구에서 독거노인(65세 이상)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가사도우미 지원대상은 1만가구에서 1만5000가구로 큰폭으로 확대된다. 사고나 질병으로 어려운 농가를 돕는 영농도우미 사업대상 역시 올해 1만6000가구에서 1만7000가구로 늘어난다.

특히 여성농업업인을 포함한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이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높아지면서 보험료 지원금액은 3만8250원에서 4만950원으로 인상된다. 이로써 기준소득금액이 91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 보험료의 1/2를 지원받을 수 있고, 9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만950원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의 경우 ‘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을 축소하고, 현장 수요가 있는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을 부활시켰다. 또한 올해 마특자금으로 시범적으로 추진된 주말아이돌봄방 사업을 정규예산으로 편성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시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장은 “공동아이돌봄센터의 경우 올해 10개소를 설치하고 38개소의 운영비 지원을 목표했었지만, 현장수요가 많지 않아 예산 집행률이 저조했다”며 “내년도에는 현장수요를 반영해 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을 줄이고, 현장에서 호응이 좋은 이동식놀이교실 부활시키는 한편 주말아이돌봄방사업 역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촌 어르신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고령자 공동이용 시설지원사업(42억원)과 농업안전보건센터(24억원) 지정 및 운영도 확대된다.

농업인재해공제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으로 명칭을 바꾸고 가입건수 확대 및 사망시 유족급여 확대 등을 고려해 올해 대비 22.6% 증액된 48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농업인안전재해보장보험법이 통과되면, 보장범위를 명시하는 등 법적근거가 마련돼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률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시혜 과장은 “농촌복지예산 중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 예산이 100억원 넘게 줄었지만, 이는 학자금이 상환되면서 신규출연 금액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농촌복지예산 증가폭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관련 기재부에서 2년 연속 인상에 난색을 보였지만 농업인이 직접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관철을 시켰고, 가사도우미의 경우도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독거노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부분은 의미있는 대목”고 설명했다. ▶관련 인터뷰 14면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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