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인증기관 지정 기준·위반행위 제재 강화

친환경농산물 민간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및 인증심사원 자격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혀다.

이에 따르면 민간인증기관이 인증기준을 준용한 심사보다 수익 목적의 인증업무 수행으로 인한 부실인증 사례가 발생해 공공성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가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 지정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은 농식품 관련 자격증을 갖추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인증심사원은 농업·임업·축산·식품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자격기준이 주어진다. 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를 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기준도 강화됐다.

이와 함께 민간인증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한 경우 1회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2회 위반시 지정취소를 했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1회 위반시 인증기관 지정을 바로 취소토록 했다.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와 관련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인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토록 했다.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또는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인증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발굴·보완해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육성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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