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자체서 활용 가능한 표준조례·규칙안 마련
작업장 내 식품 보관·별도 환기시설 미설치 허용 등 내용
농가에 숨통…소득 향상·6차 산업화 촉진 큰 성과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에 적용되는 식품위생법상 식품 제조·가공업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표준조례·규칙(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특례 조례·규칙 제정 확산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6일 이주명 식품산업정책관 주재로 전문지기자간담회를 열고,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식품위생법 시설기준 완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조례·규칙(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조례·규칙(안)은 농업인 가공시설의 영세성을 고려하면서 식품위생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시설기준을 정해 놓은 것으로, 농식품부는 농업인이 운영하는 가공시설 실태조사 및 식약처, 농촌진흥청 등 관련기관, 식품위생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심사숙고 끝에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장기간 제품을 제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장을 식품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작업장 내에서 제조 공정 특성에 따라 분리·구획·구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정 등 일부제조 공정은 내수처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제조공정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연환기 가능 시 별도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취수원-오염원 간 20m 이상 거리 규정을 삭제하고, △창고 역시 작업장 인근의 창고 또는 저장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주명 식품산업정책관은 “농업인 등이 식품 제조·가공을 하는 경우 특정 시기(수확기, 농한기 등)에 작업이 집중되며 소규모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적극 고려하는 동시에 최소한의 식품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다”며 “그동안 지자체의 제정 사례가 미흡했기 때문에 앞으로 제정 움직임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지난 1999년 12월부터 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제조․가공할 경우 특례 조항을 둬 시설기준을 지자체가 조례 등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해 왔지만, 지자체의 전문성 및 관심 부족 등의 이유로 조례·규칙 제정 움직임이 미흡했다. 현재까지 2011년 처음 조례를 제정한 남양주시를 비롯한 10곳의 지자체만이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한 것이 전부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번 표준조례·규칙(안)을 만든 것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가 이를 활용해 실질적으로 조례·규칙 제정 움직임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달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국 4개 권역별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표준조례·규칙(안)의 의의와 필요성, 주요 내용 및 제정사례 등을 설명했다. 또한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시설기준 완화 등을 위한 조례·규칙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발송할 계획이다.

이주명 식품산업정책관은 “지자체의 조례·규칙 제정이 농가들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만큼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자체들의 경우 컨설팅까지 진행할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이 지자체의 조례·규칙 제정으로 현실화될 경우 그동안 자가 생산 농산물에 대한 식품 제조·가공에 어려움을 겪었던 농가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농가 소득 향상과 6차 산업화 촉진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계기를 통해 농업인의 식품가공 활성화로 농가 소득이 증대되고 농업의 6차 산업화가 촉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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