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단체·육계협회, 안전·원산지 둔갑 우려


정부가 규제 완화 및 전통시장 육성 차원에서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금류를 포장유통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소비자 단체와 관련 업계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된 시행령의 골자는 전통시장 내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판매방법 등에 따라 닭이나 오리고기를 판매하는 식육판매업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포장판매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또 과태료 부과기준 중 포장유통 위반 행위에 대한 기준도 보다 명확히 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현행법에 따르면 닭·오리 등 가금육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포장유통이 의무화돼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와 관련 업계는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단서 조항을 통해 전통시장에서의 포장유통 의무화가 폐지될 경우 식품안전에 위협이 됨은 물론 원산지 둔갑 등도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전통시장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의 일환으로 최근 전통시장의 가금육 개별포장 및 유통 의무화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보호와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지난 2011년부터 전면 시행된 가금육의 개체포장 제도에 의해 전통시장에서 닭고기 및 오리고기의 포장유통이 거의 정착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일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단서조항으로 삽입할 경우, 이 제도 자체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재래시장의 가금육에 대한 위생과 안전측면에서의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돼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조장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또한 전통시장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자체의 노력들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 업계도 비슷한 반응이다. 육계협회 관계자는 “재래시장에서의 포장유통 의무화가 폐지될 경우 지금까지 위생적이고 안전한 닭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쏟아온 노력들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전통시장을 육성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위생과 안전에 대한 기준까지 흔들며 전통시장을 육성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올 것”이라고 전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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