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 재발로 신선육 수출 등 당초 기대 못미치지만
열처리가공제품, 오리털 같은 비식용 축산물 확대 기대
검역본부 ‘축산물 수출검역 안내서’ 발간…활성화 도모


삼계탕 대미 수출이 물꼬를 트면서 축산물 수출이 활기를 띨지 관심이 모아진다. 상황은 좋은 편이 아니다. AI(조류인플루엔자)와 FMD(구제역) 재발로 신선육 수출에 재동이 걸렸기 때문. 하지만 검역 당국은 지난 10여년간의 노력으로 삼계탕 대미 수출이 가능해진 만큼 이를 시발점으로 축산물 수출이 활성화 되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에 따르면 지난해 축산물 수출액(검역기준)은 8억2479만 달러로, 전년도 수출액인 6억121만 달러보다 37% 가량 늘었다. 올해의 경우도 지난 8월말까지 수출액이 5억6118만 달러로, 연말까지 8억 달러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

다만 올해는 AI와 FMD 발생으로 인해 신선선육 수출 등에 있어 차질이 빚어져 당초 예상치에는 못 미칠 전망. 실제 한우의 경우 올해 홍콩으로의 수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FMD 발생으로 인해 현재 모든 과정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삼계탕과 같은 열처리가공제품이나 오리털, 가죽 등 비식용 축산물의 수출이 활성화 된다면 수출액 10억 달러 달성도 먼 일이 아니라는 게 관계 당국의 판단이다. 특히 미국으로 삼계탕 수출이 이뤄졌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식품 위생관리 체계나 관련 조직체계가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으로 향후 수출국 확대를 위한 여건이 지금보다는 더 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병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장은 “식품 중 수출이 가장 까다로운 것은 축산물이다. 위생과 질병 문제를 동시에 다뤄야 하기 때문”이라며 “삼계탕 대미 수출도 처음엔 이 문제가 풀릴까 의구심도 있었지만 업계와 정부가 많은 노력과 스터디를 통해 첫 구멍을 뚫었고, 이제 넓히는 일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병곤 과장은 이어 “미국의 경우 수출국을 평가할 때 위생관리 체계는 물론 그 나라의 법령이나 조직체계 등 국가 시스템을 본다”며 “미국으로 수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다른 국가에도 대부분 가능해 지는 것이라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축산물 확대를 위한 ‘축산물 수출검역 안내서’를 발간했다.

검역본부가 발간한 이 안내서에는 수출 품목과 국가별 수출검역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수록해 업체 및 현장 검역관들이 수출업무 추진 시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안내서에는 현재 수출이 가능한 품목 및 국가 외에도 현재 검역협상을 추진 중인 품목 등에 대한 진행상황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정병곤 과장은 “그간 우리나라는 수출보다는 수입하는 입장이었지만 앞으로는 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검역본부가 맡고 있는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축산물 수출검역 안내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eminwon.qia.go.kr/수출검역정보)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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