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 설문조사
86%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대다수 소비자들이 식품의 GMO(유전자변형식품) 원료 사용 여부에 대해 반드시 표시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GMO 표시가 완전하지 않은 현행 GMO 표시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GMO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86.4%가 식품에 GMO 원료 사용여부를 표시하는 것에 대해 “GMO 원료 사용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 최종 식품에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GMO 원료의 사용 여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86%는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가장 많이 사용한 5가지 원료에만 GMO 원료를 표시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 대해서도 “원재료 사용 순위와 상관없이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84.2%로 나타나 소비자들은 현행 GMO 표시제도상의 예외규정에 대해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하도록 하는 표시제도 규정의 강화(완전표시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은 평소 먹는 식품에서 GMO 성분을 섭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지만, GMO 표시를 제대로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대상자의 76%가 평소 먹는 식품에서 GMO 성분을 섭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한 가운데 GMO 표시를 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조사에서는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57.6%를 차지했다.

단체는 “이번 GMO에 대한 소비자 설문 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은 식품의 GMO 원료 사용여부에 대해 표시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현행 GMO 표시제도는 예외 규정 등이 있어 소비자에게 GMO 원료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비자들은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원재료 순위나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GMO 원료의 사용 여부를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현행 GMO 표시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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