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연방 3개국과의 FTA 추진에 따른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대책을 내놨다. 최대 피해분야로 지목되고 있는 축산분야에 대한 지원내용을 살펴보고 생산자단체의 입장을 들어봤다. 반응은 엇갈린다.

 

#축산분야 피해규모 전망

호주·캐나다와 FTA로 향후 15년간 총 1조7573억 피해
최대 피해분야는 한우 1조109억…돼지 5139억원 예상

호주와 캐나다와의 FTA로 인해 향후 15년간 총 1조7573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최대 피해분야는 한우로 1조109억원의 피해가 예상됐으며, 호주와의 FTA로 인한 피해가 945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두 번째로 큰 피해가 예상된 분야는 돼지로 총 5139억원의 피해가 예상된 가운데 캐나다와의 FTA로 인해 3012억원·호주 2127억원으로 분석됐다. 가금은 1701억원이었고, 낙농은 197억원으로 조사됐다. 뉴질랜드와의 FTA로 인한 피해분석은 나오지 않았지만 뉴질랜드 측이 낙농품에 대해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낙농분야의 피해규모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경연측은 ‘축산물은 호주·캐나다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입증가로 인한 직접피해와 품목간 소비 대체로 인한 간접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투융자 계획

축사시설현대화 1조5000억, 사료구매자금 1조5000억원
생축장 활용해 우량송아지 생산, 한우특성화사업단 운영

우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사양관리 및 사육환경개선·사료비 절감·가축질병근절기반 구축이 추진되고 △품질차별화 대책으로 가축개량 강화·소비자신뢰 및 축산물 부가가치 제고 대책이 추진된다.

△유통구조개선 대책으로는 도축·가공·판매 일관체계 및 유통효율화 기반조성 사업이 △수급관리 체계화를 위해서는 민·관 공동의 수급관리체계 구축과 관측기능 강화 및 통계 정비사업이 추진되며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축산물 수출기반 구축 및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한다.

이들 사업에 투여되는 자금은 한·EU와 한·미 FTA 대책 자금을 포함해 총 11조2961억원이며, 신규사업과 기존 지원사업에서 증액된 금액이 1조9476억원이다. 농식품부가 밝힌 축산분야 주요 투융자 계획에 따르면 우선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규모를 기존 1조3000억원(2015~2020년)에서 1조5000억원(2014~2024년)으로 확대하고, 농사 사료직거래구매자금도 2조원(2015~2024년)에서 2조33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가축질병의 사전예방과 사후관리, 재해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가축질병공제제도가 도입되며, 한우·양돈·낙농·산란계·육계·오리 수급조절협의회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한우수급모형과 낙농 통계관리시스템 등 관측·통계 기능을 정비한다.

품질고급화를 위한 종축개량도 추진된다. 가축개량지원사업은 미국 및 EU와의 FTA 대책 연속사업으로 향후 10년간 337억원이 추가되는데, 한우분야에서는 암소유전능력 향상 및 개량정보 통합제공사업과 돼지분야에서 국가단위 유전능력평가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우량종축 생산공급을 가속화한다.

유통과 가공분야에서는 한우는농협경제활성화사업을 통한 농가·지역축협·농협중앙회간 계열화 체계를 구축해 중앙회 도매비율을 2020년 50%로 확대하고, 양돈은 역량있는 품목조합 3개소 가량을 대상으로 도축·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메쯔거라이로 불리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조기 정착을 위해 표준매뉴얼 개발과 경영컨설팅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한우분야 지원책들이 눈에 띈다. 생산자단체 생축장을 활용한 우량송아지 생산기반 구축사업이 진행되며, 한우농가가 주로 TMR 등에 사용하는 농식품 부산물 유통센터가 2024년까지 20개소 만들어진다. 또 한우품질고급화 기술개발을 위한 가칭 한우특성화사업단이 운영되며, 산지와 소비지간 가격 연동을 제고하기 위해 영농법인 등을 대상으로 한우직거래활성화사업을 추진해 2022년까지 160개소를 설치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낙농분야 대책으로는 한EU FTA 대책으로 추진되는 가공원료유지원사업액(2015~2024년)이 1875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225억, 원유수급안정사업 지원액이 4560억원에서 4850억원으로 290억원 늘어난다.


#친환경 축산 대책

2017년 공동자원화시설 150곳·에너지시설 21곳 설치
유기인증 지원한도 호당 확대, 동물복지 직불금 지원

공동자원화·에너지시설 설치를 2017년까지 150개소·21개소로 확대하고 설치용량도 기존 70톤에서 30톤 이상으로 낮추는 한편, 기존시설에 대한 개보수 자금을 지원한다. 또 민간 전문가 중심의 분뇨관리와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축산환경관리원이 설립되며, 분뇨처리 신공법 및 농가 보급기술 개발 등을 위한 가축분뇨자원화 연구기획단이 운영된다.

악취관리방안도 마련된다. 악취발생을 최소화 하고 발생된 악취는 포집·희석 등을 통해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축사나 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한 악취발생원에 대해서는 악취기준을 설정해 적정한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악취저감에 사용되는 미생물제제 생산시설 등을 신규로 지원한다.

유기인증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유기인증 지원한도를 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고, 지원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동물복지 직불금이 신규로 지원되며, 농협과 생협 등을 통해 친환경축산물 판매장을 설치토록하고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제도개선과 세제지원 분야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금리 기존 3→2.5%로 인하
도축가공업체·가축계열화 지원 각각 200억·60억 확대

농가사료직거래자금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의 금리를 기존 3%에서 2.5%로 0.5%포인트 낮춘다. 또 도축가공업체와 가축계열화사업의 내년도 지원자금을 각각 500억원·150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200억원·60억원 늘린다.

원활한 영농상속을 통한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상속공제 지원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는 상속인 요건을 상속세 신고 기간까지 영농에 종사하면 공제대상에 해당되도록 상속및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5억원으로 돼 있는 공제한도의 증액과 생축과 시설이 포함돼 있지 않은 공제재산범위 확대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착유용 라이너와 분만실 깔판, 대인소독기, 방역복 등 축산분야에서 사용되는 기자재 4종에 대한 부가세가 사후환급되며,  올해 말까지 일몰기간인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 혜택도 2017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한편, 내년부터 캐나다와 호주와의 FTA가 발효된다는 가정하에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기간을 직불은 2024년까지 폐업은 2019년까지 연장하고, 피해보전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것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이상만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가운데)이 18일, 청계산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에게 영연방 FTA에 대한 정부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생산자 단체 반응

FAT 피해보전직불 현실화·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낙농분야 15년간 피해액 197억 집계 “말도 안돼”
이미 약속한 가공원료유 지원규모부터 안 맞아 

농식품부는 18일 대책발표에 앞서 17일, 청계산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영연방과의 FTA 추진에 따른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대책을 브리핑 했다. 기자들만 초청된 브리핑에서 이상만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축산업은 축사시설현대화 등 기존사업을 내실화하는 한편, 추가적인 경쟁력 제고방안을 강구했다”며 “피해보전장치는 급격한 수입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제도를 보완해 지속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정책효과가 배가되도록 재정지원과 함께 세제 및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세제지원과 관련해선 “현행 5억원으로 돼 있는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증액하고 생축이나 축산 시설 등이 공제범위에 포함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협의가 완료되진 않았지만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특히 이상만 과장은 “2조1000억원이라는 투·융자계획은 순증 예산”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간 기존 예산이 FTA 대책에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이번 대책을 통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만 따로 분리해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18일, 영연방 FTA 대책이 나온 후 생산자단체 관계자들은 오후까지 대부분 대책이 발표된 지도 모르고 있는 분위기였다.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전격적으로 공개된 대책에 대해 “그것이 사실은 농가와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냐는 것은 봐야 한다”면서 “경쟁력 제고 대책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대책만으로는 한우농가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기에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현실에 맞도록 FTA 피해보전직불과 폐업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지원책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무역이득공유제가 반드시 도입되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보면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업이 대부분으로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다”면서 “또 FTA대책이면 FTA기금에서 쓰이는 사업들이 나와야 하는데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2가지 정도의 대책만 빼놓고는 축발기금이나 일반 예산에서 추진되는 사업들로 FTA대책으로 포장만 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호주, 캐나다와의 FTA를 통해 향후 15년간 피해액이 197억원으로 집계된 낙농분야에서는 피해추정치부터 말이 안 되며, 대책도 매년 20만톤을 가공원료유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한·EU FTA 약속과도 맞지 않는다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특히 ‘뉴질랜드와는 FTA타결된 후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전혀 들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우선 호주와 캐나다와의 FTA에서 향후 15년간 낙농분야 피해액이 197억원인 것으로 농경연이 추정했는데 연 평균 13억원의 피해가 난다는 것이냐”면서 “어떤 경위로 이런 피해추정이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 타결 후 영향분석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추가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데 협회와는 이 같은 내용을 협의한 바 없다”면서 “한 마디로 웃음이 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한·EU FTA 당시 약속한 가공원료유지원사업은 물량을 기준으로 정해진 약속”이라면서 “매년 20만톤을 지원한다고 했고, 이를 기준으로 따지면 금액이 440억원이 드는 데 이번 대책에 포함된 가공원료유지원사업의 10년간 비용은 총 2100억원으로 금액에서부터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진우·김관태 기자 leejw@agrinet.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