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개념정의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축산법에 생산자·생산자단체 용어만 나와 '혼동 우려'
FTA 대책 등 충돌 염려…정부 역할 등 법제화 여론


축산농가 등이 주축이 된 생산자단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해 생산자 즉 농가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개념정의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전남 장흥·강진·영암) 의원이 주최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전국한우협회·한국낙농육우협회·대한한돈협회·대한양계협회·한국오리협회·한국양봉협회·한국사슴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윤두 건국대 교수는 “축산업이 세분화되고 유통·가공 분야가 산업의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생산자 보호를 위한 정책마련과 생산자 권익 보호를 위해 생산자단체를 정확히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FTA 등 축산업 분야의 시장개방으로 생산 및 가공, 유통 등 분야별 피해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각 분야별 의견이 충돌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축산법에 생산자와 생산자단체라는 용어는 있으나 이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지 않아 일반 축산 관련 단체와 혼동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선현 한돈협회 전무는 “정부로서는 농가를 보호할 것이냐 산업을 보호할 것이냐를 두고 고민이 있을 것”이라면서 “생산자를 빙자한 생산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기업자본, 도시자본이 돈이 된다는 이유로 대를 이어 지켜온 농촌을 점령해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전무는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한 법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생산자라는 개념을 아주 제한적으로 정의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 생산자단체 정의에 대해 얘기하는 이유는 노농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이유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 부회장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이어 갔다. 이홍재 부회장은 “산업이 발달할수록 생산자의 위치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FTA 등에 따른 피해대책을 만들 때 각 단체의 이익이 충돌하면 해결책도 달라질 수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축산법에 생산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함께 조직이나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는 다르게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 관련 업계가 법체계에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상연 한국육계협회 부회장은 “농식품부 정책 방향도 6차산업 발전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는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 시점에서 축산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축산업의 정의를 관련 산업인 사료와 도축, 가공, 유통, 식육판매업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종구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과장은 “생활용어로 흔히 쓰이는 생산자와 법에서 쓰이는 생산자라는 개념은 다르다. 농식품부에서 쓰는 생산자라는 단어는 규정이 돼 있다”며 “오늘 얘기는 생산자에 대한 정의를 내려달라고 하기 보단 축종별 사육자 정의를 명확히 해달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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