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GS&J인스티튜터 이사장, 보전율은 90→85%로 조정 제안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조건을 기준가격의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되 보전율을 90%에서 85%로 낮추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입기여도 반영, 발동조건, 보전률 등이 정당성을 가져야 납세자와 예산당국이 납득할 수 있고, 그래야 지속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환 GS&J인스티튜터 이사장은 최근 ‘피해보전직불제의 대타협 제안’을 통해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발동조건을 상향하되 농가자구노력 및 납세자 설득을 위해 보전율은 낮추자고 제안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FTA피해보전직불금 산정 시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산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피해보전직불제는 수입급증으로 가력이 하락하는 경우 그 일부를 정부가 직접 보전하는 제도. 그런데 정부가 피해보전직불제와 관련, FTA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에 의한 부분, 즉 수입기여도만을 보전하되 보전율을 90%에서 100%로 인상하는 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논란이 있다. 즉, 가격하락과 관련 FTA에 따른 수입량 증가 외에 국내산 공급변화, 다른 대체제의 공급변화, 소득 증감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정부의 입장. 따라서 가격하락 중 FTA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에 의한 부분을 분리해 그 부분만 보전한다는 것이다.

반면 농가나 정치권은 법률에서 수입증가에 의한 부분만을 분리해 보전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정환 이사장의 제안에 따르면 정부안과 같이 발동가격 조건은 그대로 두고 보전율을 100%하더라도 가격이 10%이상 하락하면 소득률이 30%인 경우 소득이 33.3%나 감소한다. 반면 발동가격을 기준연도 가격의 100%로 설정하면 가격하락율이 40%까지 높아지더라도 소득감소율은 13.3%로 억제돼 소득안정 효과가 훨씬 높다는 것이다. 대신 농가는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려는 정부의 관련법 개정안에 동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정환 이사장은 “정부는 발동조건을 기준연도 가격의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임을 인정하고 발동기준을 100%로 상향조정하자”며 “국회는 정부와 농가가 타협안을 함께 제안하도록 중재해 대타협 과정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 없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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