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농식품부 움직임 환영…기재부에 수용 촉구

영농상속의 공제한도를 높이고 상속공제 대상을 늘리는 등 영농법인 상속공제 상향 추진 개정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2일 성명서에서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종자·종묘업, 시설작물재배업, 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농업법인이 가업승계를 할 경우에도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상속공제 혜택을 주는 것과 함께 영농상속의 공제한도 상향, 상속공제 대상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350만 농업인들은 적극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영농상속의 공제한도는 5억원으로 상속공제대상도 농지, 초지, 산림지로 제한 적용되고 있어 대규모 축산업, 시설작물재배 농가 등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그간 영농상속의 공제한도 상향과 공제대상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한농연은 “가업승계의 맥을 이어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고 후계농업인을 원활히 육성하기 위해서는 상속공제 한도를 크게 늘리고 공제대상을 확대해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다질 수 있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 한국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들을 기획재정부가 적극 반영해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농법인 상속공제 상향 추진 개정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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