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추석을 앞두고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013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신문, 인터넷, 방송 등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 조사결과, 2013년 567건, 2014년 7월까지 308건 등 총 875건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주된 허위·과대광고가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치료’, 손쉽게 살을 뺀다는 ‘다이어트’, 암에 특효가 있다는 ‘암 치료’, 남자의 정력을 북돋운다는 ‘성기능 개선’, 성장기 아이들의 ‘키 성장’ 등이 대표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치료 581건(66.4%) △다이어트 87건(9.9%) △암 치료(8.4%) △성기능 개선 46건(5.3%) △키 성장 8건(0.9%) △기타 80건(9.1%)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추석 명절에 편승해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체험관 등 떴다방을 통한 허위·과대 광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소비자들은 특정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나 유용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모니터링 및 떴다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해당 광고주와 업주에 대한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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