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마을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장성군이 마을변호사 도입으로 농업인들의 법률문제 해결에 나섰다. 전남지역 22개 시·군에서 모든 읍면에 마을변호사를 둔 것은 첫 사례다. 장성군은 지난 21일 “장성관내 11개 읍·면에 광주와 수도권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 14명이 주민법률상담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을변호사란 법률서비스의 도시·농어촌 지역 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국가정책으로 추진되는 제도다. 안전행정부와 대한변호사협회, 기초지자체가 함께 손잡고 참여하는 법률서비스다.

장성군은 처음엔 5개 읍·면에서만 변호사가 있었으나 올 들어 9명이 서비스에 참여했다. 이들 변호사는 전화와 이메일, 팩스 등으로 민원을 받은 후 직접 통화하거나 현장에 나가 각종 문제해결을 돕는다. 그러나 이들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 등 법정 활동을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읍면별 담당 변호사는 장성읍 김영미(서울), 진원면 김정우(광주)·박재우(광주), 남면 고봉수(광주), 동화면 오재욱(서울)·오세한(서울), 삼서면 임정훈(광주), 삼계면 최종명(광주)·이원호(서울), 황룡면 송수아(광주), 서삼면 박지우(광주), 북일면 노상일(서울), 북이면 장태화(경기), 북하면 정광연(광주) 등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마을변호사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을 지원해 주는 고마운 제도”라면서 “지역연고를 갖고 계신 변호사들이 많은 관심을 표명해주셨다”고 말했다. 문의 (061)390-7234

장성=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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