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업체들은 공개입찰 제도로 오해
조달업체 등록 후 적격성 평가 85점 이상이면 계약 성사…홍보 시급


조달청이 친환경농자재에 대해서도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이하 다수공급자계약)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를 공개입찰과 혼동하고 있어 홍보가 시급해 보인다.

다수공급자계약은 기존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서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해 가격 및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제도다. 다수공급자계약에 선정된 업체는 해당 물품을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올려 놓으면 수요기관이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수공급자 계약은 2005년부터 시행됐으며 친환경농자재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실시됐다. 이에 각 지방조달청에서 제도시행에 따른 공고를 한 상태다.

그러나 친환경농자재 업체들이 이 제도를 공개입찰 제도로 오해하고 있어 제도의 홍보가 시급해 보인다.

업체들이 입찰로 오해하면서 “입찰 날짜는 왜 공고하지 않느냐”, “입찰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느냐” 등의 문의가 빈번한 것이 사실. 또한 이 계약의 절차가 다소 복잡해 해당 업체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시급해 보인다.

실제로 다수공급자계약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조달업체로 등록을 해야 한다. 다음 물품의 납품실적과 경영상태 등의 적격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 평가 결과 85점 이상의 점수를 얻으면 해당 업체의 물품에 대해 승인을 하고 마지막으로 가격협상을 하면 계약이 성사된다. 이후 품목별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를 하면 수요기관에서는 민간 쇼핑몰처럼 선호하는 업체의 제품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결국 입찰과는 개념이 다른 제도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를 혼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 친환경농자재 업체 관계자는 “입찰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입찰의 대상이 되지 않는 업체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협회를 중심으로 입찰 대상이 되지 않는 업체에 대해 대응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일부 지방조달청은 지역의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의 요구에 의해 제도가 도입됐지만 많은 업체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혼동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박맹렬 광주지방조달청 주무관은 “친환경농자재 업계에서 이 제도를 입찰로 오해하면서 공고를 낸지가 꽤 됐음에도 많은 문의가 있다”라면서 “업체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조만간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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