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이번 단속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과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이달 19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판매업체다.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허위·과대광고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이 주요 단속 내용이다.

정부 당국은 또 명절 특수를 노려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송·신문·인터넷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과, 배, 대추, 고사리, 도라지, 조기, 병어, 민어 등 제수용 농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특별 단속결과를 진행,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6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하절기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등 총 9412개소를 점검하고, 여름철 다소비 식품 3665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48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 전체 위반율은 4.4%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점검 결과인 5.9%보다 다소 낮아졌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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