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슈퍼마켓에서도 포장된 닭고기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8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포장된 닭·오리고기의 슈퍼마켓 판매허용 △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개선 △불법도축 해소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영업 필요시설 기준 조정권한 부여 △위반횟수에 비례해 과태료 부과 등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식육판매업(정육점) 신고를 하지 않은 슈퍼마켓 등 소매업소에서도 냉장·냉동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쇠고기·돼지고기 포장육과 함께 도축장에서 포장한 닭·오리고기의 판매가 가능해진다.

또 개정안에서는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유형별 검사를 가능케 했는데, 예를 들어 현재는 돈가스와 치즈돈가스, 김치돈가스 등을 생산할 경우 비슷한 원재료를 사용해 같은 시설에서 생산함에도 불구, 품목별로 모두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유형별 검사로 검사 방법이 개선된다.

또 불법도축 요인을 줄이기 위해 시·도지사가 염소·사슴·토종닭 등을 도축하는 소규모 도축장의 현실을 감안,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시험실 등)을 생략하고 허가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다. 다만 소규모 도축시설이 무문별 하게 설치되는 일을 막기 위해 토종닭 도축장의 경우 1일 도축능력이 최소 500마리 이상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양계농가가 사육시설 일부 또는 다른 곳의 창고를 이용해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절기 일시적 닭 도축량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도축장 냉동 시설이 부족한 경우 외부 계약 냉동창고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위생규정을 반복 위반한 영업자에게는 위반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업자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안전관리 책임은 강화함으로써 규제완화의 실효성과 축산식품 안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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