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6년 이후 폐지 검토…농업계 반발
김종태·김춘진 의원 등 ‘농업인력 확보’ 공감대

 

정부가 2016년 이후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폐지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농업분야의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유지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국가산업 발전 등을 위해 유지해왔던 산업기능요원제도를 2016년까지만 유지하기로 하고 추후 폐지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도 함께 사라질 것으로 예고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정부는 “산업기능요원제도와 연계해 농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젊고 우수한 인력의 농촌정착을 유도하고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영농기술 및 정신교육 강화로 농촌 정착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취지로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추진해오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청년 후계농업인력의 육성은 동시다발 FTA 추진과 농가소득의 위기 속에서 농업경쟁력 확보와 식량안보 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라며 “정부에 후계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현행 유지를 촉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이 같은 농업계의 목소리에 국회에서도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김종태 새누리당(경북 상주) 의원 등 농해수위원들은 농업분야의 산업기능요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다. 후계농업인에 대한 병역대체복무제도는 고령화된 농촌사회에 후계농업인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농기계 등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는데 효과가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농업분야의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물론 관련법도 함께 처리할 생각이다. 현재 국회에는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전북 고창·부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에 관한 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농해수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김춘진 의원은 “공중보건의사, 공익수의사 등 공익요원과 같이 후계농업인들에 대해서도 대체복무를 가능하도록 해 젊고 우수한 인력의 농촌정착을 유도해야 한다”며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태 의원도 “예전에 국방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지적했던 내용”이라며 “병역법을 개정해서 산업기능요원들이 농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농기계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을 농촌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인원이 병역을 대신하도록 해 농촌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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