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5개나 제출됐지만 대부분 상정조차 안돼
농민단체 “쌀 관세화 앞서 처리 시급…8월 임시국회 심의를”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판매를 금지하는 관련법의 처리가 농민단체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민단체들은 쌀 관세화에 앞서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판매를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농업계에서는 “국산쌀과 수입쌀을 섞어파는 혼합판매는 시장의 합리적 가격결정에 피해를 줘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방해하는 요인이며 품질저하를 초래해 국산쌀의 소비자 신뢰를 하락시키는 근본적 요인”이라며 “식량자급률 하락과 국내 쌀 산업저해 등의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농업계의 목소리를 담은 관련법을 대표발의해하며 발을 맞췄다. 3월, 혼합된 양곡의 표기를 전면에 표시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근거를 마련한 배기운 전 의원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시작으로 혼합미곡의 관리와 판매를 금지시키는 이운룡 새누리당(비례) 의원의 안과 김선동 전 의원의 안이 4월에 각각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7월에는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과 윤명희 새누리당(비례) 의원이 각각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쌀과 현미 등 양곡의 혼합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윤 의원은 ‘포장된 상태로 수입된 쌀의 재포장을 금지하는 내용’을 각각 골자로 하고 있다.

문제는 관련법이 ‘제출’에서 끝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법안은 배기운 의원의 안을 제외하고 농해수위에 회부된 채 여전히 상정되지 못한 상태다.

농해수위는 4월 25일을 끝으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문을 닫으면서 국회에 제출된 5건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한 것이다. 농해수위에서는 그간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해서 판매하는 것은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면서 관련법을 대표발의하고 있지만 여전히 ‘논외’로 여기는 인상을 주고 있다. 국회가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 금지를 위한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이다. 이 때문에 농민단체들은 양곡관리법은 쌀 관세화 이전에 처리돼야 하는 만큼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조속히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판매는 안된다고 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행동”이라며 “농민들이 쌀 관세화에 앞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논의시점을 빨리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쌀 관세화에 대한 대책으로 ‘국산쌀-수입쌀 혼합금지를 통해 쌀의 부정유통 방지’을 제시했는데 오히려 국회만 따로 노는 듯하다”며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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