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가금류 도축장에 대한 검사업무가 공영화 된 가운데 현장에선 닭·오리에 대한 품질 개선 등이 기대된다는 반응과 함께 생산 분야에 대한 농가 지원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가금류 도축장에 대한 검사업무 공영화가 시행 된지 한 달. 그간 각 업체별 책임수의사가 담당해왔던 가금류 도축 검사업무를 각 지자체 수의직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상태다. 아직 모든 인력 충원이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공영화 전환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으며, 현장에선 가금류에 대한 품질이나 작업장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자체 책임수의사를 운영할 때보다 작업장 위생점검 등에 더욱 신경을 쏟게 되고, 항생제 사용 등 생체 검사도 더욱 철저하게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회사로 봤을 땐 제약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만큼 회사 입장에선 품질과 작업장 환경 개선 의지가 더욱 늘어났다고 본다”고 전했다.

가금류 검사 공영화가 이뤄지면서 업체들의 부담은 늘어났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한 마리당 검사 수수료를 5원 정도 받고 있는데, 책임 수의사를 고용할 때보다 연간 약 2억여원의 비용이 더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사 수수료가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 아직은 수수료가 일정하지 않다. 현재 일부 지자체의 검사 수수료는 마리당 10원인 곳도 있는데, 도의회에서 수수료 조정이 검토되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생산 분야에 대한 개선을 위해 사육비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도축검사 공영화로 질병계군의 관리가 강화된 측면이 있고, 질병계군을 돌려보내면 결국 농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농가들은 도축검사 공영화가 농가를 구속하는 이미지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양계농가는 “닭의 품질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검사 공영화가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하지만 품질이 개선되려면 깔집비 등 생산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업체의 깔집비 지원은 10년 전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 농가는 “궁극적으론 사육비 등을 올려야 품질 개선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업체에서 이런 부분을 부담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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