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함평의 오리농장에서 AI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AI 방역체계 개선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이기수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가 지난달 29일 AI 발생 지역인 전남 함평을 방문 방역지원 활동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기수 대표는 이날 “AI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등 농가지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AI 방역관리지구 지정…발생위험 높은 지역 특별관리로 ‘사전차단’ 주력
농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여기준 마련, 축사 리모델링 지원사업 추진
조기 신고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살처분 범위도 세분화 계획


지난달 25일 전남 함평 소재 오리농장으로부터 접수된 AI(조류인플루엔자) 의심신고가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 정부는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이달 초순경 AI 종식선언을 하고 AI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함평에서 또 다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체계 개선방안 발표를 뒤로 늦추고, AI 추가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처럼 AI가 산발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방역체계 개선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가 준비중인 AI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살폈다.

▲기본방향=올해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AI(H5N8형)가 발생한 이후 7월 들어서도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 여름에도 AI가 발생하면서 가을부터 겨울철까지 집중되는 AI 특별방역이 사실상 무색해진 상황으로, 이번 방역체계 개편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AI가 종식 되는대로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내고, 관련 제도를 개편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방역체계 개선 기본방향은 △사전예방과 △발생시 조기종식 △지원·보상제도 개편 △추진체계 개편 및 연구개발 등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방역체계 개선 기본 방향을 보고한 바 있다.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지난달 28일 AI 관련 브리핑에서 “AI 관련 종합대책을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송구스럽게도 최근 AI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AI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을 염두 해 두고 SOP(긴급행동지침)도 보완을 해 나갈 계획”이라며 “예를 들면 AI가 중점적으로 생겨왔던 방역관리지구를 별도로 설정한다든지, 계열사들이 실질적 소유주인 경우가 많으니 계열사의 경우 별도의 책임관리 제도를 두는 등의 대책들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예방 분야=우선 AI 사전예방에 있어서는 국내로 이동해 오는 철새에 대한 예찰검사를 확대하고,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해 공동연구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환경부 등과 협업을 통해 포획검사 등에 있어 예찰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

특히 가칭 AI 방역관리지구를 지정 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특별 관리함으로써 사전에 AI를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방역관리지구는 철새도래지 등 AI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AI가 중복 발생한 지역, 가금농가 밀집지역 등에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 AI 방역관리지구 내에는 차량 소독조 등 기본 방역시설을 구비토록 하고, 평상시에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농가 등 각 방역 담당 주체별로 역할분담을 통해 특별관리를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책임관리제도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닭과 오리의 경우 90% 가량이 계열화가 돼 있다. 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실질적 소유자이지만, 방역 및 위생관리 책임은 계약농가에게 있는 실정. 이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계열화사업자에게도 AI 등에 대한 방역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이를 통해 계열화사업자는 정기적으로 소속 농가에 방역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해 지자체 등에 보고하는 체계를 갖춘다는 것.

또 농가에서 실질적인 차단방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각 축종이나 축산시설 등에 따라 실효성 있는 방역기준을 만들어 농가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방역과 생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축사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AI 발생 대응 분야=사전예방과 함께 AI가 발생했을 경우엔 초동대응 체계 강화를 통해 AI 조기종식을 유도해 나간다는 게 이번 개편 방안의 주요 골자다.

우선 초동대응에 있어 조기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조기신고 유도를 위한 보상금 제도 개선 등이 추진된다. 예를 들어 축산농가에서 AI를 조기에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양성 판정 시에도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경감시키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AI 상시예찰 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식약처와 협조해 출하단계에서 AI 검사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무엇보다 AI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SOP를 보완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AI 발생 시 방역대 설정을 보다 현실화 한다는 계획. 현재는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오염·위험·경계 지역 등으로 설정, 지자체장이 조정 가능토록 돼 있으나, 세부적 조정기준이 없어 일률적으로 방역대가 설정되는 상황이다. 이에 AI 위험정도에 따라, 또 지역이나 역학적 특성 등에 따라 방역대를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여기에 살처분도 위험도 분석 등 세부적 요인들을 고려해 살처분 범위를 설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AI 발생 시 이동제한으로 인해 폐사 증가 및 질병감염 우려가 제기돼 온 만큼 방역대 내의 가금류에 대한 이동제한 규정을 일부개정 해 무분별한 폐기처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분뇨 및 사료 차량에 대한 관리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매몰지 관리 기준도 이번 기회에 정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지원·보상제도 개편=이번 방역체계 개선방안에선 보상제도도 손을 본다는 방침이다.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은 충분히 보상하되, 책임에 대한 페널티는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그간 AI 발생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문제들도 이번 개편에서 보완이 이뤄질 전망. 예를 들면 동물복지나 친환경인증농장 등의 보상액이 일반가격 적용을 받는 문제나, 이동제한에 따른 추가 사육비가 보상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 등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복지나 친환경 인증 농장의 경우 실제 납품가격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출하일령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검토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을 현실화 할 계획으로, 생계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안정자금도 장기 이동제한 농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손실 보상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방역 위반에 따른 보상금 감액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설정돼 있지 않아 실제적용이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보상금 감액 기준을 보다 세분화, 구체화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방역체계 개편 및 연구개발 강화=AI 방역에 있어 보다 체계적인 정책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직 체계도 정비한다. 우선 검토되는 것은 자문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가축방역협의회를 심의기구인 가축방역위원회로 재편하는 것이다. 또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두고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한편, 수의전문가 뿐만 아니라 환경, 농업경제 등 타 분야 전문가도 위원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방역정책의 총괄 및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과 신설 또는 전문 인력 충원을 추진하는 동시에 AI 통제센터를 설치해, AI 집행 업무를 통합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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