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가족부가 지자체와 합동으로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총 1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혀.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은 위반사례가 34건으로 가장 많아, 앞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 여가부 관계자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이용자와 상대방에 대한 부실한 신상정보 제공은 국내 입국 후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지자체에서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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