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건강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처벌 기준 강화, 판매방식 다양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 근절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 영업 인허가 체계를 개선하고 판매방식도 현행 영업장·방문·다단계·전자상거래·통신 판매 등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을 허용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현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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