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 농가, 4개 민간인증기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3753농가와 4개 민간 인증기관이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기원에 따르면 친환경인증 농가와 민간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기준 및 절차준수 여부에 대해 상반기 특별 단속한 결과 전체 인증농가의 3%인 3753농가가 농약사용 등 기준위반으로 인증이 취소됐다.

농관원은 이앙·파종기에 제초제 등 농약 사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118개 전담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친환경농산물 생산 과정에 대한 무작위·불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친환경 농자재에 농약을 섞어 살포하거나 모내기 전 본답에 제초제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등 인증기준을 위반한 3753농가를 적발해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위반 유형은 화학합성 농약을 사용한 경우가 3563농가로 전체 위반농가의 95%에 달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연말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특별단속 및 처벌규정 강화하고 전국 72개 민간인증기관에 대해 특별 조사한 결과 상습적으로 부적합 농가를 인증한 1개 기관과 인증기준 및 심사절차를 위반한 3개 기관에 대해 지정취소와 3~6개월 업무정지 조치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방지대책’ 발표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지정취소 4개, 업무정지 22개 등 26개에 달한다. 친환경인증 농가는 지난해 말 12만7000호에서 최근 인증을 자발적으로 취소한 1만7000호를 포함해 2만1000호(17%)가 감소해 10만6000호로 줄었다.

정부는 작년 6월 삼진아웃제 도입에 이어 올해도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9월 25일 시행한다.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의 영리 위주를 위한 부실인증 차단을 위해 비영리 기관·단체 위주로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고의·부적합 방법으로 인증한 경우 단1회 위반으로도 지정취소와 형사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인증기준 적합성 여부를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기 위해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했다. 유기·무농약농산물 재배지 토양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하고, 잔류농약 동시다성분분석법 대상 성분 수를 현행 320성분에서 2015년 하반기부터 400성분 이상으로 늘린다. 단성분 분석만으로 가능한 분석 건수도 올해 700건에서 내년에 2000건으로 확대한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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