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대두 사용제품 중 11%만 원산지 표시
소비자정의센터 “관련법 개정안 통과 조속히”


수많은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로 옥수수와 대두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GMO(유전자변형식품)관련 표시가 없는 것은 물론 원산지표시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농민·소비자단체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상반기 기준 승인된 건강기능식품이 3만개를 돌파했고, 시장규모도 4조원대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엔 GMO표시 관련 규정이 없어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농민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이 결성한 MOP7한국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소속 임원사가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 100개 제품에 대한 GMO표시 실태조사를 실시, 지난 23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GMO표시가 돼 있는 제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70개 제품에 원재료로 대두나 옥수수를 사용했지만 그 중 11%에 불과한 8개 제품에서만 원재료의 원산지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승인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총 3만4412개. 이 중 지난해 새로 선보인 제품만 1만668개에 이른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최근 들어 식품업체는 물론 제약·유통업체, 의약품, 화장품 업체들까지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뛰어들어 매일 수십개의 신제품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의 GMO표시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수준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선 GMO표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식약처 고시인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한 표시기준’에서만 건강기능식품을 표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었고, 지난해 6월엔 국회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비례) 의원이 건강기능식품에 GMO표시를 강화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도 발의했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MOP7한국시민네트워크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계기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GMO 사용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회에 현재 발의돼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청원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MOP7한국네트워크는 올해 9월 말에 평창에서 열리는 7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총회에 맞춰 경실련과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 소비자활동연합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환경농업단체협의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등 21개 시민단체가 모여 GMO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허술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발족했다.

고성진 기자kos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