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학교납품 이후 조사 ‘단계적 폐지’
부적합 농산물 관련기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는 최근 학교급식 안전성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회를 열고 학교급식 농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실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사전 안전성조사 및 점검이 강화된다. 올해부터 학교 납품 이전 단계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공급업체 등 유통단계에 대한 안전성조사 비중을 확대하고, 2015년부터는 학교납품 이후의 조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사전조사로 대체할 계획이다. 따라서 학교 납품 이후 조사는 2014년 2400건에서 2015년 1800건, 2016년 1200건, 2017년 600건, 2018년 0건으로 축소하고, 학교 납품 이전 단계의 사전조사는 2014년 5100건, 2015년 6400건, 2016년 7600건, 2017년 8800건, 2018년 1만건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도 이뤄질 계획이다. 올해까지 농산물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 정보를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과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에 제공하고, 내년부터 식약처가 현재 구축 중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유해·하자 식재료 납품 등 부적합 업체에 대한 제재 또한 강화된다. 해당 업체는 학교급식 입찰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는다.

또 고품질 안전 농산물의 공급기반을 확충해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 인증 농산물(친환경·GAP) 생산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생산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인증관리 제도개선과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 집중 분석하는 농약성분 목록을 확대(245→320성분)하고, 기타 성분에 대해서도 일정량 분석을 의무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학교급식 등 안전한 먹거리 관리에는 부처간 경계가 없는 만큼 빈틈이 없도록 협조체계를 견고히 해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학교급식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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