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생명’이나 ‘보험’용어 사용 관련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5부는 대한생명 등 18개 생명보험사들이 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금지’ 청구소송 제 2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 이어 농업이 ‘생명’, ‘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된다고 14일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농협은 보험업상 보험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 용어를 사용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생보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7월14일 농협이 승소했으나, 생보사들이 이에 불복해 지난해 9월7일 항소한 사건이다.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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