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의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국회 움직임 본격화 전망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판매하는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민단체들도 쌀 산업 발전대책으로 부정유통 방지책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농해수위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쌀 관세화 여부 결정과 맞물려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부정유통이 식량자급률 하락, 국내 쌀 산업 발전 저해, 소비자 신뢰 하락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쌀 관세화 이전에 혼합판매를 막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내에서 생산된 양곡과 수입양곡을 혼합해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이운룡 새누리당(비례) 의원의 안과 김선동 전 의원의 안, ‘혼합된 양곡의 원산지·생산연도·혼합비율을 포장·용기 등의 전면에 표시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근거를 마련한다’는 배기운 전 의원의 안 등이 국회에 연이어 제출되면서 잠시 논의를 한 바 있으나 기타 농정현안에 밀려 지금은 뒤쳐져 있는 실정이다.

최근 윤명희 새누리당(비례) 의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양곡의 원산지를 달리하는 포장으로 재포장하는 ‘혼합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관련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윤 의원은 “해외로부터 수입된 쌀이 국산 쌀로 둔갑 포장해 유통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양곡관리법’상 이를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양곡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국회의 움직임에 농민단체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2005~2012년 생산비 상승률은 25%인데 반해 쌀값은 4.49% 오른데 그쳐 쌀 산업종합대책을 통한 농가소득안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국내산과 수입산 쌀 혼합 금지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정책기획부장도 “수입쌀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이거나 혼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해 수입쌀을 국산 쌀로 둔갑시키는 불법유통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수입쌀의 혼합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같은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국회와 농민단체가 다같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는 관련법들에 대한 국제법 위반 여부 등을 상세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부정유통이 쌀 산업을 저해한다는 명제에서 국회와 농민단체는 머리를 맞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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