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류 고의성 없어도 영업정지…개선 목소리

가축분뇨 관리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공동자원화 시설 및 액비저장조 시설 지원 단가를 상향조정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돈협회는 최근 열린 축산분야 규제개혁 T/F 3차회의에서 이 같은 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를 2회 이상 무단 방류한 경우 6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돼 있는데,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축산농가들은 농장 운영과정에서 전문 관리기술 부족으로 인해 일부 부득이 가축분뇨 처리장이 넘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같은 일이 발생해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재입식부터 정상출하까지 18개월이 소요돼 사실상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돈협회 측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치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농가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과 액비저장조의 시설 지원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다며 시설단가 상향조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현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의 경우 30억원,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시설의 경우 1700만원으로 한정돼 있는데, 시설단가가 너무 낮다보니 공동자원화 시설의 운영 부실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액비저장조의 경우 단순 분뇨 저장 탱크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은 45억원, 액비저장조는 2500만원으로 시설단가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협회는 요구했다.

이 밖에도 이번 규제개혁 T/F 3차 회의에서는 낙농육우협회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행강제금을 면제해 줄 것과 가설건축물 적용범위를 확대해 줄 것 등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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