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감자와 가을 고구마 수확기에 맞춰 부정유통 방지와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 제공을 위해 양곡 의무표시사항 특별 계도가 실시돼 눈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쌀·콩·잡곡 등 곡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곡표시율이 낮은 고구마, 감자에 대해 양곡표시제 특별계도를 실시한다고 발표. 이번 계도기간에는 고구마, 감자 유통량이 많은 농산물도매시장과 평창 등 주요 생산지를 중심으로 농업인, 상인 등에게 고구마, 감자가 양곡표시 대상임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특별 계도기간을 계기로 서류를 포함한 양곡의 올바른 표시로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품질 향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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