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개편 토론회

▲ 지난 1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농가소득 안정 방안 모색을 위한 비과세 개편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농업분야 비과세 항목을 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흥진 기자

오는 12월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등 22건 폐지
판매농협 구현 위해 경제자회사 설립시 세제 지원을


올 12월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분야 비과세 항목을 계속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명희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주관해 ‘농가소득 안정방안 모색을 위한 비과세개편’을 주제로 지난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이 주장했다.
▲일몰 연장 절실=박상희 한농연 정책실장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세금은 국세 7건, 지방세 15건 등 총 22건이다. 세부적으로 국세는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업·축산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 비과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 농민이 직수입하는 농·축산용 기자재 부가세 면제 등이다.
지방세는 생산기반개량사업 및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취득세 면제, 농지은행사업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임차하는 토지에 관한 감면, 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조합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 특례, 농협중앙회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경감, 교육·지도·지원사업 및 신용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경감, 농산물유통자회사의 유통·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조합 합병시 양수받은 재산의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등이다.
박상희 실장은 “개방농정이 확산되고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면서 농가소득은 정체 또는 하락하고 있다”며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농업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어 최소한의 조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비과세제도가 폐지되면 공급은 줄어들고 가격은 상승해 생산자와 소비자 잉여가 늘어나는 만큼 조세감면이 필요하다”며 “만약 농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세혜택까지 축소되면 농업계는 강력히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회계법인 정담의 오준규 회계사는 “올해 세법 개편으로 비과세였던 작물재배업 10억원 이상을 과세하면서 정부의 고소득 농업 육성 정책과 상반되게 추진하고 있다”며 “자경기준이 바뀌면서 단위조합에 취직한 상태로 농업경영을 하면 양도세 감면이 없어졌는데 이 또한 농업경영의 안정화 측면에서 약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기호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은 “조세지원은 효과를 알 수 없는 만큼 최소화해야 한다”며 “조세지원의 목적을 좀 더 분명히 하고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 비과세 도입 필요=전문가들은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으로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설립됐지만 기존 중앙회에서 적용됐던 비과세 혜택이 지주회사체제로 개편되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만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농협경제지주와 자회사가 산지조직 육성, 농업인 및 임직원 교육, 컨설팅 등 농·축협 사업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는 직접사업비와 조합상호지원자금, 자재활성화 등 이차보전자금 지원에 사용하는 이차보전 비용 등은 농업인 및 농·축협에 지도·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지출한다. 해당 사업들은 농협중앙회에서 수행하던 것으로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농협경제지주와 자회사로 이관된 만큼 농업인 및 농·축협에 지도·지원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손금 특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또 농협경제지주와 그 자회사의 구·판매사업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를 경감해주고 신설유통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특례도 신설해야 한다.
박상희 실장은 “사업구조개편의 목적이 경제사업활성화를 통한 농업인 실익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산지 전속출하조직 육성, 직매장 확대 등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판매농협의 역할을 위해 경제자회사 설립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근 농협중앙회 세무회계단장은 “농협이 수행하는 경제사업은 산업분류상 도소매업인 영리사업이지만 운영방식은 교육지원사업 성격이 강하다”며 “기존에 중앙회 테두리 내에서 혜택 받던 것을 사업구조개편 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은 “기획재정부가 7월 말이나 8월에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기간까지 농업계가 요구하는 부분을 기재부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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