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비의도적 혼입 극미량 검출에 무방비 불구
정부 관련연구 미흡…“안하나, 못하나” 볼멘소리  


유기농업자재의 잔류농약 불검출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분석기기의 발달로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극미량의 농약검출이 가능한데도, 정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유기농업자재의 농약 불검출 기준마련을 위한 관련연구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가 기준마련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유기농업자재의 공시기준에 따르면 ‘검사방법이 설정되지 않은 식물추출물 등의 유효성분 분석방법은 최적의 조건에서 수행한 다른 법령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사방법’으로만 명시돼 있고, 농약의 불검출 기준은 설정돼 있지 않다.

유기농업자재업계는 최근 분석기기의 발달로 ppb(1/1000ppm)단위의 극미량 농약도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확한 불검출 기준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확한 불검출 기준이 없이 검사기관의 재량에 맡기다 보니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결과 또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유기농업자재에서 미량의 농약이 검출된다고 해도 실제 친환경농작물에 사용할 경우 500~1000배로 희석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농산물이나 토양에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전혀 없다”며 “병해충에 농약적 효과를 나타내려면 적어도 농약 농도가 1000ppm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ppm은 100만 분의 1, ppb는 10억분의 1을 의미한다.

문제는 유기농업자재의 잔류농약 불검출 기준마련을 위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가 유기농업자재 농약 불검출 기준마련에 신중론을 취하는 배경 중 하나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업계는 우선적으로 식품첨가물공전의 유해물질 불검출 허용한계 5ppm을 준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첨가물공전에는 유해물질 불검출 허용한계를 5ppm으로 설정하고, 그 이상이 검출될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다”며 “5ppm이면 농작물이나 토양에 농약이 전이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농작물이나 토양에 전이될 위험이 없는 잔류농약 불검출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기농업자재 품질검사 유해물질 검출기준과 식품첨가물공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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