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제조업으로 한정…농업계, 지위 격상 앞서 위원회 재조정 주문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역조정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된 가운데 그에 앞서 지원위원회에 농업분야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무역조정지원이란 FTA의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의 무역조정을 위해 융자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윤명희 새누리당(비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무역조정의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 무역조정과 관련된 지원시책의 조정 등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무역조정지원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원위원회가 산업부 소속하에 있을 경우 FTA 체결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소홀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면서 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도록 하고 국무총리가 그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마다 견해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을 경우 이러한 부처간 이견 조율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역조정지원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한·중 FTA 협상이 속도를 내면서 농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윤 의원의 개정안에 다시한번 주목하고 있다. FTA 이행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는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 역할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부의 지속적인 반대로 인해 이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산업부는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서비스업은 산업부에 두는 것이 맞다”면서 “통상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부에게 각 부처가 제시한 사안들을 큰 틀에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FTA 이행 시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농어업 등 지원방안은 무역조정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고 있고 지원대상의 산업군도 제조업 중심이어서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주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농업계에서는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 지위를 격상시키기 이전 지원위원회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조업에 한정된 지원위원회의 지원대상을 농업분야까지 넓혀야 한다는 것. 지원위원회의 구성만 봐도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차관을 정부위원으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외돼 있다.

농업계 관계자는 “무역조정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키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이 지원위원회에 농업분야를 포함시키는 것”이라며 “농업분야가 지원대상이 아닌데 지원위원회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는 만큼 격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지원위원회의 개선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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