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출산하거나 출산을 앞둔 여성 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이 지나지 않은 여성 농업인이다. 임신 4개월(85일) 이후 유산·조산·사산한 여성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도우미는 여성 농업인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으며, 도는 1일 5만원의 도우미 이용료를 최장 90일간 4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농정담당)로 하면 된다. 도는 지난 2000년부터 출산으로 농사일을 중단해야만 하는 여성 농업인을 돕기 위해 이 사업을 도입했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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