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사항에 중소기업 피해사실 명확화·대기업 역차별 최소화 등 포함 ‘논란’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가 축소 움직임을 보이자 중소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11일 제28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적합업종제도 주요 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청·접수 단계에선 신청 중소기업단체의 대표성,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강화, 실태조사 내실화, 중소기업 피해 사실 명확화를 규정했다. 적합성 검토 단계에선 중소기업의 독과점 여부, 국내 대기업 역차별 발생 및 외국계 기업의 시장잠식, 전·후방산업 및 소비자 부정적 영향, 고성장 산업 등의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했다. 또 합의 및 조정협의 단계에선 당사자 간 자율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 간 합의 시 최대 6개월의 조정기간을 부여했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구노력 강화, 대기업의 권고사항 이행여부 점검강화, 권고사항 재심의 절차 마련 등을 추가했다.

이를 토대로 동반위는 올해 안에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82개 품목에 대해 재합의 신청을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접수받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동반위 행보에 대해 중소업체는 즉각 반발했다. 중소기업 피해사실 명확화, 중소기업 독과점 여부, 국내 대기업 역차별 발생 등 중소업체에 대한 독소 조항이 곳곳에 삽입됐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산 콩 수요감소가 적합업종 탓이 아니라고 두부를 생산하는 대기업조차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기업계의 적합업종 흠집내기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며 “특히 이번에 마련된 적합업종 가이드라인도 일각의 왜곡된 주장으로 인해 변질돼 무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에 “중소기업계는 동반위가 확정·발표한 적합업종 운영개선과 관련해 중소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며 “향후 가이드라인 적용에 있어 동반위는 그 기준과 적용방법, 그리고 사실관계를 명백히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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