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논 면적 대상 농산물 인증 
유통업자 인증스티커로 관리 
최소한 징수비용으로 가능


농림축산식품부가 2016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인증단계에서의 거출방법이 유력한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밭이나 논 면적에 대해 모두 인증을 받고 있고,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유통업자의 경우에도 인증스티커로 사용량을 관리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징수비용으로 자조금을 거출할 수 있다는 논리다.

지역농업네트워크는 최근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방안 연구’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거출방법 등에 대해 이 같이 밝히고, 의무자조금 도입을 2단계로 구분해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 대표이사는 “현재 친환경농산물 자조금은 임의자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환경농업단체연합회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회원이 농협”이라며 “자조금 납부도 농업인들이 직접 납부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조금에 대한 인식 및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고 진단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할 경우 의무자조금 설치 과정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자조금 제도와 사업, 필요성과 사업방향 등에 대해 충분히 교육하고 홍보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박 대표는 덧붙였다.

특히 자조금 거출방법에 대해선 유통단계보다는 인증단계에서 면적 기준으로 정액 거출하는 방법을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대표는 “자조금은 소비촉진 및 수급조절 등이 목적이므로, 시장에서 출하돼 가치를 실현시키는 농산물에 대해 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유통구조와 법적, 제도적 기반이 의무자조금을 거출할 수 있는 정도까지 발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산물은 유통경로가 복잡하고, 산지유통의 체계화가 미흡하며 직거래 등 비제도권 유통 비중이 높아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가격의 대표성 및 거래실적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친환경농산물은 매년 밭이나 논 면적에 대해 모두 인증을 받게 되어 있고, 친환경농산물을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유통업자의 경우에도 출고량에 비례하여 인증스티커 사용량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증기관에서 인증단계 거출시 최소의 징수비용으로 거출할 수 있다”며 “다만 인증단계에서 거출시 일반농산물로 판매되는 경우에도 의무자조금을 부과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일부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친환경인증을 받는 대부분의 생산자들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의 확대 및 도소매 유통체계의 발달로 일반농산물로 판매하는 경우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보고서에 박 대표는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2단계로 구분해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유기·무농약농산물인증 농업인과 재포장취급인증자를 대상으로 자조금을 부과하는 1단계 의무자조금을 우선 실시하고, 2단계로 도소매유통업자와 수출입업자, 자재업자, 민단인증기관 등 거출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1단계에선 부과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농업인 주도의 의무자조금 체계를 정립할 수 있고, 2단계에선 거출대상 확대를 통해 산업의 종합적인 발전 및 무임승차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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