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와 협의해 도로 폭 넓히거나 주위토지통행권 소송 가능

Q. 밭을 경작할 목적으로 토지 1120평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밭이 길과 붙어있지 않아서 밭을 가려면 농로를 이용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농로를 이용하던 중에 외부에서 농로로 이용하던 앞 토지와 주변일대를 매입해 유통회사를 신축했습니다. 이에 회사 주위에 철망을 치게 됐으며 본인의 토지임에도 예전처럼 쉽게 갈수가 없게 됐습니다. 밭으로 가려면 일단 회사의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후 허락을 받은 다음 열쇠로 뒷문을 연 후 다시 열쇠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밭농사의 경우 끝나는 시간도 일정치 않고 이동하기가 불편해 열쇠를 하나 얻고자 했지만 보안상의 문제 등으로 회사가 거부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유통회사를 다른 사람이 매입했으며 계속 민원을 제기하자 유통회사 사장은 가장자리의 폭 1.8미터 정도인 땅을 기부해 길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현실적으로 농기계를 갖고 이동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 같은 불편을 근처 밭주인들이 함께 겪고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A. 민원인이 구입한 토지는 구입 이전부터 지목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도로로 사용되는‘ 현황도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도로부분 소유자는 함부로 그 길을 막을 수 없으며, 만일 임의로 길을 폐쇄한다면 업무방해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새로운 소유자가 폭 1.8미터 정도의 땅을 기부해 길을 만들고자 한다니 도로 폭을 조금 더 넓혀주도록 협조를 구하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하면 도로부분 소유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와 도로 사이에 있는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농경지의 경우 지방의 관행에 따라 영농을 위한 농기계의 출입, 수확물의 운반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범위의 폭까지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폭 1.8미터는 농사용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도로부분 소유자와 협의해 좀 더 넓은 폭의 도로를 확보하는 방안이 좋습니다. 만일 도로부분 소유자가 끝가지 통행에 원만한 토지를 주지 않는다면 ‘통행방해금지가처분’과 더불어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소송을 통해 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원인은 토지 소유주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도로부분 소유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행사할 수 있으며, 민원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행사할 수 없는 소극적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민원인은 토지부분 소유자와 원활한 합의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코너는 농업인교류센터 민원사례집의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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