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위한 것 아니다”
박 대통령, 문제 제기 주목
마구잡이식 진입 견제 기대


정부 규제개혁의 상징이었던 ‘푸드트럭’ 영업규제 완화 건이 대기업의 무분별한 식품시장 진입에 대한 문제점을 분출시키는 쪽으로 확산되고 있다. 푸드트럭 영업규제가 완화되면서 대기업 등이 이를 활용하려 하자 이에 대한 비판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향후 중소기업적합업종 재지정 등 무분별한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자제하는 제도 정착에도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푸드트럭 영업 규제완화 건은 지난 3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건의가 있었고, 무엇보다 대통령이 가진 민관합동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푸드트럭 건은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푸드트럭을 활용해 유원지나 관광지 등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이후 푸드트럭 영업규제 완화는 규제개혁을 이야기할 때마다 상징적인 규제완화 사례가 됐고,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즉각적인 개정을 약속했다.

그런데 7월 규제완화가 허용되는 것과 맞물려 대기업 등에서 푸드트럭을 활용해 사업을 확장한다는 내용이 알려졌고, 동시에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의 푸드트럭 규제완화 조치는 서민생계형 푸드트럭의 불법성을 해소시켜서 서민생계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조치이지 대기업들의 영업기회를 확장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런 생계형 부분까지 대기업이 나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와 관련 해당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결과 식품위생법상 무신고 영업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푸드트럭을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 내에서만 영업을 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푸드트럭이 적법하게 영업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것도 알렸다.

이번 논란으로 인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식품 시장 진입이 표면화되고 이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향후 중소기업적합업종 재지정 등 식품산업에서의 동반성장을 위한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더불어 대기업의 무분별한 식품시장 진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다양하게 분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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