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수급대상 소득하위 70→80% 확대 골자…하반기 국회 주요쟁점으로


기초연금법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국회가 ‘기초연금법’을 처리한지 한달도 안돼 또다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에는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지 않도록 하는 등 당초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했던 사안들을 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하반기 국회가 개원하면 이 개정안을 논의선상에 올려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지난 5월 2일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비례해 10만~20만원 차등지급 하되 국민연금이 30만원 이하인 노인에게는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 정부는 오는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2배 지급’과 달리 지급대상이 오히려 축소된데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도록 하면서 가입기간이 긴 국민들이 역차별을 받게 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당시 농민·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많이 내고 적게 받음’으로써 공적연금 자체에 대한 거부를 낳을 것으로 세대간 갈등은 지금보다 더 첨예하게 드러나는 등 기초연금은 공적연금의 근간을 갉아먹는 역사적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는 이 기초연금법에 대한 개정안이 제출됐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 이 같은 내용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연금 논의 당시 주장했던 것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약이기도 하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액을 연계하는 ‘기초연금법’이 통과돼 국민연금 가입자의 손해가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기초연금액이 더 많이 삭감되도록 기초연금제도가 설계됐기 때문에 국민연금 성실가입자와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청장년층이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7년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09년부터 매년 0.5%p씩 인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삭감할 경우 이미 낮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더욱 낮아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인 국민연금제도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강조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곧바로 논의하긴 힘들 것이란 예측이 많다. 정부가 예고했던 기초연금 지급일(7월 25일부터)이 불과 두달도 안남은 시기에 또다시 기초연금법을 수정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하반기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을 주요 쟁점으로 다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또다시 기초연금법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재구성되고 나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다고 기초연금법을 전면에 내세우면서까지 기초연금법 개정을 논의하기에는 여론상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등의 내용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는 국민들도 있는 만큼 서서히 개정을 위한 움직임을 넓혀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누리당도 이에 강하게 맞서면서 기초연금법에 대한 여·야 갈등이 재개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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