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원, 노인복지상담원 배치 골자 법안 발의
김한표 의원 경로당 활성화 핵심 개정안 제출 주목


최근 농촌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림어가 인구의 고령화는 37.3%로 전체 인구의 고령화(12.2%)보다 3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가경영주는 70세 이상이 37.7%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9.6%, 50대가 23.4%로 그 뒤를 이었다. 농가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5.4세로 64.4세였던 지난해보다 1세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농촌이 노인복지를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맞춰 국회에서도 농촌을 포함한 노인복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속속 제출되고 있다.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의원은 농어촌 등의 지역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노인들을 상담할 수 있는 순회방문상담원을 두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복지상담을 위한 노인복지상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이 힘든 농어촌 등 오지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직접 상담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 박민수 의원의 개정안에는 노인복지상담원은 노인복지 일반에 대한 상담원, 노인의 심리상담을 위한 상담원, 노인의 재무상담을 위한 상담원, 노인의 법률상담을 위한 상담원 등으로 구분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순회노인복지상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한표 새누리당(경남 거제)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경로당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국가 등이 경로당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경로당이 노인들의 근린시설이자 쉼터로서의 기능은 물론 노인들의 여가·취미·건강 등을 돌보고 봉사와 일거리까지 제공하는 등 노인들이 즐거운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경로당지원센터는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경로당 노인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경로당 이용자의 사회참여활동 및 지역봉사활동 지원 △경로당 공동작업장 마련 등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김한표 의원은 “전국에 고루 분포돼 있는 경로당이 제 기능을 할 경우 노인에게 생활권역인 근린차원에서 일상적인 사회참여, 문화생활, 봉사, 일거리, 친목 등을 제공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노인들은 연대감과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다”며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 순기능이 유지된다면 노인문제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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