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기준 2곳 선정 그쳐…작년 지정 3곳 운영조차 못해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시 이해관계 작용 ‘설립 걸림돌’
시설설치비 지원 현실화·명확한 가이드라인 설정 급선무


정부가 농어촌 보육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야심차게 시작한 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이 여전히 난항 중이다.

지난해 예산 80%가 불용돼 사업량을 36개소에서 올해 10개소로 줄였지만 지난 5월말까지 사업확정을 받은 곳이 2곳에 그쳤기 때문이다. 여기에 2013년 선정된 3곳 역시 아직 돌봄센터 운영을 시작하지 못하면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아이돌봄센터는 정부가 보육시설 설립비용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운영 주체만 확정되면 보육교직원 개발비부터 어린이 등·하원을 위한 차량구입비, 기자재·장비 구입비 등 보육시설 설립 및 운영에 부담이 되는 항목을 모두 지원한다.

여기에 보육 프로그램 개발비와 냉·난방비까지 지원하는 등 공동아이돌봄센터의 사업지침은 농어촌 맞춤형 보육정책 추진을 통해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농식품부의 의지가 반영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장점에도 사업추진율은 저조하다. 사업 첫 해인 2013년 목표치 36개소에서 3개소만 선정되는데 그쳤고, 올해는 목표치 10개소 중 5월말 현재 2곳이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사업추진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현장의 수요가 낮은 점을 꼽고 있지만 이는 현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업추진단계가 돌봄센터 설립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돌봄센터 사업지침상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심의위원회에는 지역 보육정책 전문가나 어린이집 원장 등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간 전문가들은 농식품부의 공동아이돌봄센터로 기존 어린이집의 영유아가 이탈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 때문에 위원회 심의 통과에 우려를 표해 왔다.

실제 지난해에는 전남지역에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받지 못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고, 올해 역시 센터를 설립하겠다던 한 지자체가 보육정책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자 사업신청을 포기했다.

이에 대해 박대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농촌의 보육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이해관계 등이 적용돼서는 안되는 영역”이라며 “지금이라도 돌봄센터 설립시 심의를 의무로 받게 할 게 아니라 융통성 있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개선점으로는 시설설치비 현실화와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꼽혔다.

현재 농식품부가 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설치비로 지원하는 금액은 1㎡당 약 120만원 정도다. 문제는 이 금액이 실제 지역에서 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 할 경우에 드는 금액과 차이가 커 이를 현실화 해달라는 것.

지역의 한 농정과 관계자는 “지난해 사업에 선정된 뒤 실제 시설신축을 위해 공사를 진행해보니 1㎡당 400만~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족한 금액만큼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설설치비를 현실화 한다면 재정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서도 돌봄센터 설립을 적극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봉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사무관은 “시설설치비 지원단가는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설치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 영역인 어린이집 설립 업무를 지역 농정과가 담당하는 만큼 사업추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명확한 지침을 전달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남의 한 사무관은 “농어촌에 짓는 복지시설이라고 해서 농정과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 규정을 준수하고 법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중앙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강효정 기자 kangh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