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유지하면서도 이외의 규제에 대해선 대폭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식품·외식업계의 목소리다. 지난달 28일 한국식품안전협회는 식품안전협회 춘계토론회 주제로 ‘식품ㆍ외식산업에서 규제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잡고 식품·외식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김정년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장은 “도입된 지 오래돼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 현장에서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는 규제, 외국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 산업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로 그는 1회 제공량 범위 기준 재설정, 포장 면적에 따른 활자크기 예외 적용, 표기관련 법령 및 고시적용 유예기간 적용, 식품의 재검사 요건 제한 등을 들었다.

외식분야를 대표해 주제발표한 장기조 한국외식산업협동조합 부이사장은 “국내 외식업소의 대부분은 4인 이하 종사원으로 구성된 영세업체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휴폐업율 또한 높은 수준”이라며 “운영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도입과 함께 가업 승계 업소에 대한 지원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조 부이사장은 구체적인 규제개선 사업으로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 및 생계형 자영업자 면세범위 확대,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지원 및 가업상속 공제 혜택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신동화 한국식품안전협회장은 “규제는 산업발전과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관련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고 비용을 상승시키는 부정적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규제는 대부분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어 위반하는 경우 제제를 받아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의 관리는 국가 이익과 산업발전,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한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전북 고창·부안) 의원은 “식품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안전한 먹거리는 지켜나가고 불필요한 규제는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귀담아 듣고 국회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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