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6품목 대상 시행
보험료 50% 국고지원 불구 
어업인 가입률 23% 그쳐
수협, 가입 독려 구슬땀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우리나라 전남과 제주, 경남 연안을 강타하면서 일대 전복 양식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양식 어업인들은 자연재해의 재앙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이런 가운데 전남 완도의 전복 양식 어업인 A씨도 2012년 8월 28일 태풍 볼라벤으로 양식장이 모두 파도에 사라졌다.

다행히 A씨는 태풍이 오기 전인 2012년 7월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하 양식보험)에 가입했다. A씨가 보험에 가입하면서 낸 보험금은 자부담 254만6000원. 그러나 A씨는 수산물 2억6500여만원과 시설물 4500만원으로 총 3억1000여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이 보험금으로 전복 양식을 재개하고 있다.

경남 거제에서 참돔을 양식하는 B씨는 2013년 적조로 양식장의 참돔이 모두 폐사하는 사고를 당했다. 뜻하지 않는 자연재해로 망연자실했다. 그러나 B씨도 양식보험에 가입한 덕을 톡톡히 봤다. B씨는 490여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4억28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재기에 성공했다.

이처럼 뜻하지 않는 자연재해로 인해 수산업에 대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양식보험이 어업인들 재기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양식보험 현황=양식보험은 2008년 넙치를 단일 품목으로 처음 시행됐다. 이후 2009년 전복, 2011년 조피볼락(우럭), 굴, 김에 이어 2012년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기타볼락, 쥐치가 포함됐다. 2013년에는 숭어, 우렁쉥이(멍게), 미역, 뱀장어 등 15종에서 올해부터 강도다리가 보험대상 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총 16종으로 늘어났다. 수협중앙회는 올해 안으로 홍합, 다시마 품목에 대한 상품 개발은 물론 2017년까지 대상품목을 27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양식보험 가입도 눈에 띄게 늘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양식보험 가입어가와 보험료는 2008년 34어가 2억2900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9년 88어가 8억3900만원에서 2010년 181어가 14억4700만원, 2011년 396어가 26억2700만원, 2012년 836어가 55억1000만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2032어가 161억7400만원에 달했다. 2013년 가입어가와 보험료가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2012년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학습효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12년 태풍으로 전복 양식장이 초토화된 이후 2013년 전복 양식보험 가입률은 51.9%에 달한다. 2012년 가입률이 15.5%에 비하면 3배가 넘는다. 태풍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를 몸소 체험하다 보니 양식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수협중앙회도 양식재해 보험의 중요성에 발맞춰 조직개편이 이뤄졌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제보험부 내에 3개 팀이 업무를 맡았지만 올해부터는 정책보험부로 확대해 4개팀이 양식보험과 정책보험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또한 양식보험 가입 집중 기간에는 19개 손해사정업체와 계약을 맺고 현장 조사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어업인 의식 전환 필요=이처럼 양식보험 필요성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어업인들의 의식수준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양식보험은 현재 보험료의 50%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연안을 끼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자부담의 최대 71%까지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지자체 보조가 지원되는 지역이 일부에 한하지만 일반 보험이 전액 자부담인 반면 국고 50% 지원은 매력적인 것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어업인들이 아직까지 보험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협중앙회의 품목별 양식보험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양식보험이 처음 도입된 2008년에는 가입 대상어가 637어가 가운데 34어가만이 가입해 가입률이 5.3%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대상어가 8688어가 가운데 2032어가가 가입해 23.4%의 가입률을 보여 5년 만에 4배가 넘었다. 그러나 여전히 70% 이상이 가입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해가 갈수록 예측이 힘들고 발생빈도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어업인들의 양식보험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이는 양식업은 초기 자본이 많이 투입된다는 점 때문이다. 태풍이나 적조 등 자연재해로 사고가 발생하면 시설이나 치어 구입에 상당한 자본이 필요하나 충분한 자본력이 없고 양식보험에 가입이 돼 있지 않으면 사실상 재기가 힘들다. 또한 양식보험 가입률이 높아질수록 그만큼 보험요율의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도 되는 만큼 어업인들의 가입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양식보험에 대한 어업인 인식전환에 나서고 있다. 넙치, 전복, 해상가두리 등의 품목이 7~9월 가입이 제한되는 시기임을 감안해 4월부터 6월까지 현장 밀착형 홍보 강화로 어업인들의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성과도 크다. 지난해 총 740건 가입을 목표로 캠페인을 추진한 결과 가입 건수는 1588건으로 214.6%의 달성률을 보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캠페인이 추진 중에 있다.  

이영준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장은 “양식 어업인들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경영인이라고 본다면 항상 경영위험에 대비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양식보험은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양식업에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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