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관련법이 잇따라 국회에 제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세종) 의원은 지난 23일 ‘지역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역농산물 이용은 농산물의 대량생산·대량유통에 따른 중소농업인의 소득불안정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도시와 농촌이 연대하고 상생하는 좋은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촉진해야 할 과제이지만 현재 이를 담보할만한 법률체계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정하며 지역농산물 생산·가공·유통·소비의 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 및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농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및 이를 위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공공기관이 공공급식과 공공비축을 위한 농산물에 관한 계약 시 해당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지역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한 시·군·구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운영 등이다.

이에 앞서 20일에는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의원도 로컬푸드 소비를 촉진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내놨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5년마다 농산물 등의 직거래 활성화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은 물론 농산물 등 직거래 활성화 기반조성, 지역농산물 등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소규모 농가의 조직화, 지역농산물 등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소비자·사업자의 협력, 농산물 등의 안정성 및 신선도 유지 등과 관련한 사항을 이 종합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의원은 “지역농산물 이용이 촉진되고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되면 농업인은 제값을 받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어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된다”며 “이 법을 통해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직거래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