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에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국회 교섭단체 뿐 아니라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들도 속속 농정공약을 담은 지방선거 공약집을 내놨다. 또한 한국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의 또다른 농민단체 연대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준)도 ‘6·4 지방선거 정책공약’을 제안했다. 비교섭단체의 주요 농정공약과 ‘농민의 길’(준)의 핵심 정책공약을 함께 정리했다.

●통합진보당
쌀시장 전면개방 저지
농가부채 조사위 설치

▲통합진보당=‘쌀 시장 전면개방 저지’를 농정공약의 맨 앞에 뒀다. 쌀 시장 전면개방을 저지해 식량주권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내 쌀 생산 기반을 지켜 식량자급률을 높인다는 것. 이를 위한 국민기초식량보장법도 만들 생각이다. 또한 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 반값 농자재 지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재해보험 가입비 전액지원, 마을별 농기계 협동체계 구축, 도농간 농산물 꾸러미사업 활성화 등 농축산물 가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는 의지도 공약에서 확인된다. 특히 최저가격보장제도와 관련, 지역별로 조례를 제정하고 관내 농협과 지자체 출연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한다.

농지현황·농지임대료 실태조사에 농민이 직접 참여토록 한다는 내용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농지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생산주체인 농민이 토지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를 시행하는 것 뿐 아니라 농지이용의 효율성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여기에 농가부채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농가부채도 해결한다는 생각이다. 각 가구의 부채실태를 파악하고 농업회생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이 안에 담았다.

또다른 공약으로 젊은이가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든다는 계획을 제안했다. 농어촌 집단휴식시설에 대한 급식비와 난방비 지원을 포함해 마을공동주거시설 추진이 여기에 해당한다. 더불어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한다는 것도 공약 중 하나.

여성농민 육성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여성농민 밭작물 생산활동 지원확대, 여성농민 문화바우처 제도 시행, 산부인과 확충 및 지역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결혼이민여성농민 지원확대 등 여성농민에 대한 지원을 늘려간다는 의지도 보였다.

●정의당
농·도 상생 공동창업 지원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정의당=‘함께 사는 도시와 농촌’을 내걸고 농정공약 중 농·도 상생 공동창업 지원을 우선순위로 언급했다. 기존 농촌마을의 농촌지역개발사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귀농촌인 중심 농촌형 창업기업의 휴먼웨어를 결합, ‘농·도상생형 마을공동체사업’을 실천하는 자립경영모델을 개발한다는 것. 또한 △마을공동생활주택 제공 △지역유기농 순환농업단지 지정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센터’ 설치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기초농산물 지자체 수매제 시행 △‘지역형 농업직불제’ 개발 및 시행 등도 공약으로 제안했다. 특히 농민의 친환경적·생태적 농사행위 자체가 사회공익 행위로서 인정받고 그에 따른 보상의 의미를 담은 ‘공익농민 소득지원 조례’를 제정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농민의 급여를 보장해 농업인구를 육성하고 농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여성농민 관련공약으로 출산여성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기간을 최소 60일이상, 도우미임금을 1일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농가도우미 지원기간 및 대상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여성농민의 주작목에 적합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밖에 농협 본래의 국내 농산물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내 농산물 매출 55% 규정을 ‘국내 농산물’ 매출 55%로 변경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강조했다.

●농민의 길
농민, 농업정책 주인으로
최저가격 보장제도 마련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준)=한국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농민단체 연대조직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준)도 농업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개방농정의 현실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농업이 농민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농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기조에서 7개의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마련 △농민을 농업정책의 주인으로! 지역에서 직접 민주주의 실현, 농정혁신위원회 및 마을단위 농민총회 실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농업실현을 위한 지역먹거리종합대책 수립 △친환경농업 생산유통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여성농민을 당당한 농민주체로! 법적·사회적 지위향상과 특성에 맞는 정책시행 △농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한 농촌 실현 △소규모 농가공에 대한 보호제도 마련 등이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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