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이 북한지역에서 임가공한 물품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게 돼 관련 업계 주목.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관세를 따로 계산하지 않고 수출액의 일정 비율로 간편하게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중소기업만 이용 가능. 그동안엔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에서 임가공해 수출하는 물품을 우리나라 안에서 위탁생산하는 것으로 보지 않아 관련 임가공 업체들이 간이정액환급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 호소. 이에 관세청은 지난 14일부터 이들 업체에게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환급특례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시행, 관련업체에겐 단비.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