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경영권 매각 과정서 
고용승계 요구 묵살 ‘반발’
통상임금 현실화 등 요구


농협경제지주가 농우바이오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보(▶본보 5월 1일자 10면 참조)한 가운데 농우바이오노동조합은 직원들의 입장이 철저하게 배재된 체 매각협상이 진행된다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노동조합은 그동안 농우바이오 경영진의 부당한 경영행태를 지적하며, 고용승계, 임금현실화 등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농우바이오지부(지부장 이상훈)는 지난 13일 농우바이오 본사에서 ‘종자주권 수호라는 명목 하에 짓밟히는 노동자의 생존권’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노동조합은 성명서에서 국내 최대 종묘 회사인 농우바이오가 농협경제지주(이하 농협)로 매각되면서 종자주권은 수호했으나 종자주권이라는 대명제 아래 400여 노동자의 기본 생존권은 철저하게 배제됐다고 성토했다. 농우바이오 대주주와 농협이 경영권 매각과정에서 고용승계 및 정년보장, 임금 현실화 요구를 묵살했다는 것이다.

특히 IMF 당시 종자업계 5위에 불과했던 농우바이오가 2013년 매출액 680억원, 영업이익 130억원의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는 등 직원들의 피와 땀이 일궈낸 결과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응답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농우바이오의 대주주들이 회사의 가치를 높인 노동자의 공로는 인정하지 않고 3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매각을 성사시켜 상속세를 납부하고도 1500억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부 축적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상훈 지부장은 “지난 15년간 휴가는 물론 휴일 및 야근근무에도 시간외나 휴일수당도 받지 않고 회사 발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 왔다”라면서 “10년을 넘은 직원의 연봉이 2000만원 내외의 최저임금 수준에 청춘을 바친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매각 조건에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대주주측에 △완전고용승계 △통상임금 현실화 △매각대금 10%의 회사발전기금 및 임직원 위로금으로 지급 △노동조합과 기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했다.

이상훈 지부장은 “상속세 납부라는 경영권 매각의 큰 틀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의사는 포명하지 않지만 회사발전에 노력한 임직원들의 공로와 생존권은 대주주측이 인정해야 한다”라면서 “회사 발전에 아무런 기여도 없이 단지 부의 상속과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농협으로 매각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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