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농식품부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토록 


농업을 제조·가공·유통·관광 등 타 산업과 연계해 종합산업으로 육성하는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된다. 또 농업재해보험의 관리·감독, 상품개발 등 농업재해보험 업무를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 전담관리한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이들 법률안의 핵심내용을 정리했다.

▲6차산업 활성화=‘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6차산업법)은 이운룡 새누리당(비례) 의원의 ‘농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의원의 ‘농업인등의 농촌복합산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묶은 제정법이다.

이운룡 의원은 “최근 농업인 등이 개별적으로 생산부터 가공·판매·체험까지 함께 수행해 소득을 증가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고 규모가 영세해 시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 지역농산물을 활용해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판매하는 활동을 6차산업이라 지칭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이러한 종합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6차산업법은 농촌지역의 농특산물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해 가공·유통·관광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농촌융복합산업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육성과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립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전담인력 및 조직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농업재해보험 전문성 강화=농업재해보험의 공공성 확보와 농어가 이익 제고를 위해 윤명희 새누리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발의될 당시 농어업재해보험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농어업정책보험공단 설립과 손해평가인력 양성을 주요 골자로 했으나 농어업정책보험공단의 신규 설립이 정부의 기관총량제 등 반대의견을 부딪히면서 기존의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 농업재해보험의 관리·감독, 상품개발 업무를 포함시키는 방안으로 법률안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은 기존 정책자금 관리업무에 농업재해보험 업무를 더해 농업보험금융관리단(가칭)으로 새롭게 운영될 계획이다. 또한 △농업재해보험 사업의 관리를 위한 농식품부 장관의 권한 및 위탁근거규정 신설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손해평가사 자격제도 도입 △손해평가사 자격취소 시 청문절차 실시 등도 개정안에 넣었다.

윤명희 의원은 “최초 농업재해보험 전담기관의 설립을 목적으로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 업무를 추가하게 된 점은 아쉽다”면서 “그러나 구조적인 한계가 있던 기존 농업재해보험체계를 정부에서 관리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 농업재해보험을 전담으로 관리하면 전문손해평가인력을 양성해 농업재해보험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를 통한 손해평가로 농어가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6차산업 체계적 지원…영세농가도 가능하도록”
#박민수 의원

▲6차산업법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FTA, TPP 등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농가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농업경쟁력은 약화되고 있어 농가가 새로운 활로를 찾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었다. 가장 큰 목적은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유통시키고 더 나아가 관광이나 체험의 소재로 이용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최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6차산업법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가장 큰 효과는 6차산업법을 통해 정부가 6차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법적 근거가 미약해서 6차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없었다. 영세한 농가가 6차산업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영세한 6차산업 농가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6차산업법에 근거해 농촌의 모든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처럼 6차산업이 육성되고 발전한다면 궁극적으로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6차산업법에서 정부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6차산업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행정적 지원 역시 절실하다. 6차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6차산업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야 한다.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지면 6차산업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을 해도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6차산업에 진입할 수 조차 없다. 반대로 규제를 풀고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6차산업을 시작하고도 성과를 거둘 수 없게 된다.

▲지자체의 지원도 필요한데.

-“6차산업은 지역에서 출발한다. 이 때문에 농업에 가공·관광 등을 연계하려면 지자체의 의지도 중요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6차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 역시 중요한 역할이다. 지역적 특색에 맞는 6차산업이 효과적으로 자리잡고 현장의 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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